GMP지원자격

GMP 선교사 허입지원자격 :
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② 선교적 소명이 분명하게 입증된 자
③ 삶 속에서 영적 성숙과 균형 잡힌 인격의 증거가 있는 자
④ 선교회가 지정한 소정의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GMP 선교사 유형 :
① 정회원 선교사 : 선교부의 공식 허입과정을 거쳐 회원이 된 사역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
정회원 선교사는 GMP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선교부가 지정한 소정의 훈련 또는 이에 상당한 훈련 과정 이수자. 국내외의 GMP 사역현장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자.
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공식 허입된 자. 선교부의 일원으로 헌신하고, 선교부의 제반 정책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

② 단기선교사 : 선교부의 공식 허입과정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된 사역자로서, 사역기간이 1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 특성이 있다.
선교사로서의 자격요건과 훈련과정 등은 정회원, 준회원과 동일하다. 단기 선교사는 임기가 단기라는 특성이 있어 넓은 의미에는 준회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 교사선교사, 전문인선교사 등 특별한 배경과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이에 해당되고, 장기헌신 전에 일단 단기로 사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기 선교사일지라도 동일한 GMP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협력선교사 : 협력선교사는 사역현장에서 GMP와 관련된 사역이나 사역자와 협력하거나 동역하는 관계에 있다.
협력선교사란 타 선교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본 선교회에 전임으로 소속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다.
협력선교사에 대한 GMP의 지원 분야는 재정관리, 기도후원자 관리, 선교사자녀교육 지원, 국내소식 및 정보의 제공, 파송교회 및 단체에 대한 협의와 보고 등이다.
협력선교사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와 신상변동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GMP가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파송교회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GMP는 지원 가능한 자문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